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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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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30회 작성일 21-03-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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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규정





I.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약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동국대학교 약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의 명칭은 ‘디지털 파마 리서치 4.0 창의 약학 리더 교육 연구팀’으로 한다.


제3조 교육연구팀 소속 인력의 정의 및 구성

본 교육연구팀의 구성은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전담인력으로 이루어지며, 정의 및 자격 기준은 사업수행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과 참여교수로 이루어지며 교육연구팀 내규에 없는 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Ⅱ. 집행



제 1 장 대학원생 지원



제5조 용어의 정의

1.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등록 대학원생 전원으로 입학 후 석사 2년, 박사 4년, 통합과정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을 말한다 (단, 군복무 및 휴학기간은 위 기간에 미산입).

2.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에 선발하여 연구장학금 수혜를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3.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제6조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지원대학원생은 연구활동 참여도, 성실성,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지도교수 및 교육연구팀장과의 협의에 따라 선발된다. 


제7조 연구장학금 지원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6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30만 원 이상


교육연구팀 기여도, 교육 및 연구 활동 참여도, 지도교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학원생의 경쟁유도와 실력도모를 위하여 학생별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급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학, 자퇴,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연구비 증액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6개월 미만일 수 있다.


제8조 성과급 지원

 참여대학원생들에게 다음 각 호의 연구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

1. 매년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과 기여도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대학원생들의 발표 능력 함양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학원생 우수 논문 경진대회의 수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상-50만원, 은상-30만원, 동상-20만원)

3. 동일 논문에 대해 1항과 2항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의무

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연구팀이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팀의 요구에 따라 4단계 BK21 사업 실적 제출의 대상이 되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3. 참여기간 중 취업이나 외부 프로젝트 참여 등의 경우 자발적으로 교육연구팀에 보고해야 하며, 4단계 BK21 사업 지원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원비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2 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제10조 참여교수 선정기준 

1. 교육연구팀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교수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신규 참여교수의 선정 시 참여교수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참여 시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교수의 선발기준은 발표 논문의 숫자 및 영향력지수 (IF) 등의 연구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세한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참여교수 교체기준

1. 교육연구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팀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팀에 참여할 수 있다.


①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② 연구년 또는 안식년,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경우

③ 연구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④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2. 사업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평가한 후, 성과가 현저히 낮은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교체의 범위는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팀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참여교수 성과급



제12조 성과급 지급기준

1. 국고지원금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매년 사업을 마감하기 전에 당해연도 연구실적, 인력양성, 교육연구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는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학술대회 발표, 특허/기술이전 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제13조 신진연구인력

1. 계약교수 또는 박사후연구원(Post-doc) 채용 시 본교 규정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2.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박사후연구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교육연구팀장이 결정한다.

4.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5 장 국제협력경비 지원



제15조 목적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 개선을 위하여 장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때 해외연수학생의 선정이나 금액 및 참가는 4단계 BK21 사업 규정에 준수하여 결정하며 해외연수는 장기해외연수와 단기해외연수로 구분한다. 해외연수는 연수기간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연수 : 교육, 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기관에서 15일 초과 체류할 경우

 2. 단기연수 : 교육, 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기관에서 15일 이내 체류할 경우


제16조 장기연수

1.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또는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의 연수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

2. 장기연수 지원대상은 학업 및 연구수행 성과, 교육연구팀 기여도, 외국어 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해외연수 지원자는 교육연구팀이 지정하는 서류(연수계획서 등)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에는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해외연수자에게는 항공료 실비와 체재비, 교육훈련비, 해외인턴쉽 활동경비 등 제반 경비를 동국대학교 여비지급 규정에 준하여 교육연구팀이 책정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단기연수

1. 단기연수 지원대상은 학업 및 연구수행 성과, 교육연구팀 기여도, 외국어 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단기연수는 (연수기간 15일 이내)는 여비, 체재비,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등 제반 경비를 동국대학교 여비지급 규정에 준하여 교육연구팀이 책정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해외석학 초청

1.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교육연구팀에 신청하여 교육연구팀의 장이 연구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 초청 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해외석학을 초청하며 초청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 수행, 자문, 세미나/특강 등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3. 지원 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체재비, 자문료(강연), 회의비 등이며 본교 규정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기타



제19조 기타

기타 사업 운영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내규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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