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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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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8회 작성일 25-04-18 15:58

본문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규정

 

 

 

I. 총 칙

 

1조 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약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동국대학교 약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의 명칭은 디지털 파마 리서치 4.0 창의 약학 리더 교육 연구팀으로 한다.

 

3조 교육연구팀 소속 인력의 정의 및 구성

본 교육연구팀의 구성은 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전담인력으로 이루어지며정의 및 자격 기준은 사업수행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4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과 참여교수로 이루어지며 교육연구팀 내규에 없는 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집행

 

제 장 대학원생 지원

 

5조 용어의 정의

1.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등록 대학원생 전원으로 입학 후 석사 2박사 4통합과정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을 말한다 (군복무 및 휴학기간은 위 기간에 미산입).

2.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에 선발하여 연구장학금 수혜를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3.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6조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지원대학원생은 연구활동 참여도성실성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지도교수 및 교육연구팀장과의 협의에 따라 선발된다.

 

7조 연구장학금 지원

1.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00만 원 이상

②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60만 원 이상

③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30만 원 이상

 

교육연구팀 기여도교육 및 연구 활동 참여도지도교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학원생의 경쟁유도와 실력도모를 위하여 학생별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급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다만휴학자퇴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연구비 증액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6개월 미만일 수 있다.

 

8조 성과급 지원

참여대학원생들에게 다음 각 호의 연구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

1. 매년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과 기여도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대학원생들의 발표 능력 함양을 위해매년 개최되는 대학원생 우수 논문 경진대회의 수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상-50만원은상-30만원동상-20만원)

3. 동일 논문에 대해 1항과 2항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

4. 매년 학위수여식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에게 ‘BK학술상을 시상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9조 의무

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연구팀이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팀의 요구에 따라 4단계 BK21 사업 실적 제출의 대상이 되며 졸업 여부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3. 참여기간 중 취업이나 외부 프로젝트 참여 등의 경우 자발적으로 교육연구팀에 보고해야 하며, 4단계 BK21 사업 지원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원비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10조 참여교수 선정기준

1. 교육연구팀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교수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신규 참여교수의 선정 시 참여교수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참여 시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교수의 선발기준은 발표 논문의 숫자 및 영향력지수 (IF) 등의 연구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상세한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11조 참여교수 교체기준

1. 교육연구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다만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팀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팀에 참여할 수 있다.

 

① 휴직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② 연구년 또는 안식년,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경우

③ 연구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④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2. 사업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평가한 후성과가 현저히 낮은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교체의 범위는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팀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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